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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천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여론 역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1%(340원)인상된 8690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급 8350원 동결안이 지난 5월 1차 조사대비 2.3%p 낮아진 32.5%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것으로 집계 됐다고 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각자의 기대수준을 크게 낮춘 수정안을 내 놓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으나 심의 자체가 파행에 빠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문재인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 졌다며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안팎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감안해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월 수령액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현재 1,745,150원을 받고 있는 월급 실수령랙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4주에 267,2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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