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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대북제재 비상

친절한 상담실장 2018. 7. 20. 17:12

'북한 석탄' 이라는 키워드가 이틀 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무엇때문에 논란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된 뉴스 자료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2차례, 올해에는 약 22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입항 했다고 합니다. 



두 선박은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문 패널이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인 능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6호 등이 하역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국적의 배로 석탄을 환적하는 방법으로 '국적 세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재망을 피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북한 석탄, 철, 철광석, 해산물, 납 및 납 광석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북한이 자국 자원 수출로 발생한 이득을 핵 또는 미사일 실험에 투자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의 석탄이 들어 온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북한 석탄을 수입함으로서 다른 나라에도 북한 석탄이 수출되는 것을 도와준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유엔 대북제재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단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게되어도 대북 제재 결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볼 수 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 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오고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평화 정책을 내걸고 한창 노력중인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사건은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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