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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포스터달려 2019. 8. 27. 15:27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말에서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연봉 2000만~3600만원이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들이 한가위 명절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한 것입니다.

 

 

2019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됩니다. 전년 273만 가구, 1.8조원 대비 200만 가구가 늘어나고, 금액은 3조2000억원 증가되며 단독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최대 지급구간도 조정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 10일까지 지급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을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유형별로 최대지급액은 150만 ~ 300만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①단독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②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③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최대 지급구간 조정과 당해연도 지급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 심사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인터넷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응팀을 구성해 현황 일일 점검 및 민원대응에 나서 실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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