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말에서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연봉 2000만~3600만원이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들이 한가위 명절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한 것입니다. 2019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됩니다. 전년 273만 가구, 1.8조원 대비 200만 가구가 늘어나고, 금액은 3조2000억원 증가되며 단독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최대 지급구간도 조정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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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