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비 중 하나가 '내 집 마련' 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고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약통장은 나라에서 만든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통장을 말하는데요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세 부터 만 29세로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즉 '청년들' 입니다. 그러나 이 상품이 무한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3년 뒤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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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4:32